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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안전관리규정
							

                
       제정 2008.  4. 18. 규정  제520호
1차 전부개정 2013. 12. 19. 규정  제802호
2차 일부개정 2015. 12. 22. 규정  제903호
3차 일부개정 2019.  1. 25. 규정 제1080호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금오공과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금오공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안전관리대상 연구실을 보유한 학부(과), 대학원, 부속시설, 연구시설 등을 말하며
     그 대표자를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단위에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 당해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4. “안전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연구실 관리 및 안전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 연구실책임자의 추천으로 대상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대학(원)생·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8.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연구실 사고로 인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나. 자산이나 물품으로 등재된 1백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이 훼손된 경우
  9. "중대 연구실 사고"(이하 "중대 사고"라 한다)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라.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따는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라 함은 연구개발활동 시작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본교의 연구실과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적용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총장이 되며 본교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방침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계획
    3.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그 처리 및 사후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 대학원장, 학생처장, 기획협력처장, 사무국장, 산학협력단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의 경우 1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교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안전관리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2. 안전관리 예산의 집행
  3.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4.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의 작성 및 전파
  5. 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 지원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대상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설치·운영 및 변경 신고
  2. 연구실별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담당자 보고(별지 제1호 서식)
  3.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4. 사고 예방, 보고 및 사후 조치
  5. 그 밖의 대상기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연구실책임자는 당해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의 비치 및 관리
  2.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별지 제2호 서식)
  3. 연구실의 시설물, 장비 및 기계기구, 화학물질 및 폐기물 등의 점검 및 관리
  4. 안전시설 및 방호설비 설치와 개인 보호 장비의 확보
  5.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6.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조치
  7. 당해 연구실 특성에 맞는 사고 대처방안과 행동요령의 작성 및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
  8. 안전표식의 설치 및 관리
  9. 안전담당자의 지정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
  11.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신청
  12. 그 밖의 당해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안전담당자는 당해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연구실 일상점검 및 기록의 유지(별지 제3호 서식)
  2. 연구실의 위험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등의 목록작성 및 관리
  3. 개인 보호 장비, 안전·방호설비의 목록 작성 및 관리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확보 및 관리
  5. 연구실 안전정보 게시판 관리
  6. 그 밖의 당해 연구실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이수
  2.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등의 준수
  3. 연구실내 위험요인 발견 시 연구개발활동 중단 등의 긴급 조치 및 즉시 보고
  4.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즉시 보고



  ① 안전교육은 안전관리주관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교육대상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하고 대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 명단을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은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을 대상기관에 통보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당해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연구개발활동 전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책임자, 안전담당자는 당해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실태 및 위험요인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인자,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현황을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건강검진 결과 질병 등의 소견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개발활동 장소·내용 변경, 시간 단축, 금지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또는 사고 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유형에 맞는 연구실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실험기기‧안전장비에 적합한 주의, 경고, 위험표시 등의 안전표식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책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대상기관의 장 및 안전관리주관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고 발생을 알려야 한다.


  ① 대상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② 중대사고 발생 시 위원장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고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및 사고발생 대상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①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두하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사고발생 대상기관의 장, 위원회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사고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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