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험 명
- • 연구실안전공제(보험)
가입기간
- • 2020. 4. 22. ~ 2021. 4. 21.
적용대상
-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 대학원생의 경우 경영・컨설팅학과 및 교육대학원, 컨설팅대학원 제외
보상기준
- •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등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내용
- 1. 유족급여(사망하는 경우) : 2억원 정액 보상
- 2. 장해급여(후유장해가 생기는 경우) : 2억원 한도내 장해등급별 보상
- 3. 요양급여(부상・질병 등) : 천만원 한도 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 4. 입원급여(입원하는 경우) : 요양급여와는 별도로 1일 5만원 지급
- 5. 장의비 :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1천만원 정액 지급
- 6. 수업료 및 기숙사비 손실 지원금 : 수업료(100만원), 기숙사비(30만원) 한도
특이사항
- 1. 과실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보상
- 2. 다른 대학 또는 연구기관 연구실에서의 사고 보상
- 3. 단, 일반활동 및 체육활동 등 실험활동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않음
보상절차
- 사고발생 시 : 사고상황통보서 제출
- 치료완료 후 : 관련서류 일체 제출
- 보상청구 구비서류 및 청구 서식
- 연구실 안전공제 약관
보상절차
- 요양급여(부상,질병 등) : 5천만원 한도 내(의학적 소견에 따른 치료범위에 한함)
문의
- 관리부서 : 사무국 시설안전과
- 담당자 : 김락현
- 연락처 : 054-478-7140
- E-mail : luck1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