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연구실안전교육 대상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등
연구실안전교육·훈련시간
과정 | 대상 | 시간 | |
---|---|---|---|
정기 교육 |
정밀안전진단(영 제9조제1항) 대상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6시간 이상/반기별 | |
정밀안전진단(영 제9조제1항) 대상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3시간 이상/반기별 | ||
신규채용 | 근로자 | 정밀안전진단(영 제9조제1항) 대상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8시간 이상 |
정밀안전진단(영 제9조제1항) 대상 연구실 아닌 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 4시간 이상 | ||
근로자가 아닌 자 | 대학생·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연구개발활동 참여후 3개월 이내) | 2시간 이상 | |
특별안전 |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 및 연구내용 변경등의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 2시간 이상 |
비고)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이수인정기간
- 이수증명서의 유효기간동안 (유효기간 후 안전교육 재 이수 필요)
연구실안전교육 절차